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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쪼개기' 소용없다...FIU정보, 내일부터 국세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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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노 작성일13-11-13 17:41 조회31,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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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오는 14일 시행된다. 그동안 FIU가 임의적으로 제공했던 STR(의심거래보고)만 받아볼 수 있어 한계가 있었던 국세청의 금융거래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가 더욱 활력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 FIU법 시행으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조세범칙조사나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해 정보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필요하면 FIU의 CTR(고액현금거래보고)과 STR을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FIU활용,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청은 최근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현금을 분할 인출한 정황을 FIU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포착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이 돈으로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회사가 접대성인 해당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변칙계상 해 수천억 원대의 돈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 국세청은 이 회사에 그 동안 내지 않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FIU정보 활용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600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그동안 활용한 정보는 요청이 아닌 임의로 FIU가 제공하는 STR과 이에 첨부된 일부 CTR이 전부였다.

14일부터는 국세청이 요청하는 자료까지도 FIU로 부터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거래 과세인프라가 확충, 적발되는 탈루 세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되는 FIU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조세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한 CTR 자료를 FIU에 요청하면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사생활 보호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전달돼 활용된 2000만 원 이상 거래 CTR은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명의인)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STR의 거래 하한선도 삭제됐다. STR은 CTR과 함께 대표적인 FIU의 금융거래 보고 형태로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FIU에 통보하는 것이다.

STR은 당초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FIU법 시행으로 하한선이 없어짐에 따라 STR에 기준금액(1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기준 미만으로 금융거래를 해 왔던 일명 '1000만 원 쪼개기' 관행이 사실상 무의미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FIU활용해 임기 내 11.6조 세수 추가"…가능성은 '글쎄'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까지 과세당국의 FIU활용 세입 증대 효과가 총 1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말에 시행되는 올해에는 8000억 원에 그치겠지만 2014년 2조4000억 원, 2015년 2조6000억 원, 2016년 2조8000억 원, 2017년 3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FIU법이 최초 입법 취지에 비해 후퇴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IU법은 당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와 같은 선별적 제공이 아니라 국세청에게 FIU의 정보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정보 권력 집중 우려 등으로 정보가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야 하는 등 국세청에 제한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되면서 국세청의 활용 범위도 결국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초 국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의원이 제출했던 원안을 근거로 5년 간 약 27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전달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법이 원안과 달라져 올해 기재부가 말한 8000억 원 추가 세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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